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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

협의이혼 신청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

by Yellow_sugar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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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과 부부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민법에서 유책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데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 이미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한 것이니 혼인파탄 상태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재판상 이혼 사유 중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이 되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해답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판결

 

▶판시사항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판결요지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즉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고 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간혹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혼인파탄이 된 것이니 이후 외도를 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아무리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 협의이혼 신청을 했지만 숙려기간이 있다는 것은 부부에게 이혼이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서로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므로 협의이혼 신청 후 외도를 했을 경우 유책사유로 보고 재판상 이혼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된 사유로 가능할지도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던 사유들 중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했지만 재판상 이혼이 아닌 서로가 협의로 이혼을 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혼 사유 1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이 되므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이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사표 한 장씩 가지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이혼이라는 카드 한 장을 깊숙한 곳에 두고 가정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때문에, 사회적 시선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등 쉽게 결정하기 어렵고 막상 이혼을 한다면 경제력, 아이 양육 등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경우까지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참을 필요가 없는 가장 큰 사유는 아무래도 가정폭력이겠죠. 이런 것까지 참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협의이혼 신청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판례를 통해 배웠네요. 딱히 쓸모는 없는 내용이지만 분명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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