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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방법

by Yellow_sugar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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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데요. 특히 누가 아이를 키우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심합니다.

 

물론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반대로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혼을 통해 양육권을 가진 쪽은 비양육권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그 기준을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한 것이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먼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위 2021년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시면, 가로측은 부부합산소득, 세로측은 자녀의 만 나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소득은 세전 소득을 말하며,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 모두 포함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양육비 산출방법은 가로측 부부합산소득과 세로측 자녀의 나이가 만나는 구간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계산방법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족구성원이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만 8세인 아들 총 4인 가구에 해당이 되면 소득이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총 450만 원인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1. 표준양육비 결정

가. 딸의 표준양육비 : 1,402,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부합산소득 400~499만 원 교차구간)

나.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40,000원

(자녀 나이 6~8세 및 부부합산소득 400~499만 원 교차구간)

다.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2,542,000원(=1,402,000원 + 1,140,000원)

 

2.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야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 비율 60% (= 270만 원 / 180만 원 + 270만 원)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x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25,000원 (= 2,542,000원 x 60%)

 


양육비 가산 및 감산요소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고 계산을 할 때 양육비를 가산 또는 감산할 사정이 있다면 가능하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부모의 재산 상황

2) 거주지역 (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3) 자녀 수(자녀 1명의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4)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가 드는 경우

5)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 등)가 드는 경우

(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인 경우)

6) 부모의 일방이 개인회생절차에 있는 경우

 

 

위 가산과 감삼의 경우 몇 %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가 이혼 전과 이혼 후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가산 또는 감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표준기준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혼 사건에서는 더 많은 사유가 참작되어 양육비가 정해지고 사실 위 양육비 표준기준표가 법규성이 없기에 판사님은 이를 참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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