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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

전세금돌려받기 끝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by Yellow_sugar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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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받기 끝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전세금을 지키려고 하지만 아직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작정하고 전세금을 안 주려고 하면 정말 받기 힘든 채권 중 하나가 전세금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은 서민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물론 요즘 전세금이 옛날 전세금이 아니지만요. 아무튼 전세금돌려받기 끝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지급연체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금 돈 없으니 그냥 더 살아라.

-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

- 나도 지금 힘드니 법대로 해라.

- 연락회피

 

위와 같은 경우 정말 답이 없는데요. 속상한 쪽은 임차인 쪽입니다. 그러면 전세금돌려받기 어떻게 진행해야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별 의미 없지만..)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송 시 입증자료가 되기도 하며,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변호사 명의로 보내는 것이 압박이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안 주기로 마음먹은 임대인이라면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할아버지가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은 없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가압류, 가처분(보전처분)

 

임대인의 재산에 먼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리면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힘들어집니다. 또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동시에 압박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일방의 주장만으로 타인의 재산을 압류해야 하는 것이기에 법원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근거 서류 준비도 잘해야 하고 청구금액에 따라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을 하라고 하기에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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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위 절차만으로 전세금돌려받기 성공이라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승소 판결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니 되도록 빠르게 결정을 한 뒤 소송을 진행해서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보다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2개월 안에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은 실효가 되고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반드시!

 

만약 전세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등기부에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 후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사를 간다면? 이런 게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전세금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시고 등기부 확인하셔서 등기가 잘 되었는지 확인 후 이사를 가야만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대인도 피곤합니다.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를 확인하면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등기말소해주면 전세금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말소하면 안 됩니다.

 

전세금부터 받고 말소를 해야만 합니다.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전세금부터 받고 말소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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