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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

성격차이 이혼, 방법은 두 가지

by Yellow_sugar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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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가능할까?

 

 

이혼사유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가 바로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격차이가 연애를 할 때는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후 한 공간에서 매일을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 생활습관, 패턴, 가치관이 달라 다툼이 잦아지고, 부부 문제가 아닌 주변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한다거나 폭행, 폭언을 하는 등 명확한 이혼 사유가 없는 경우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과연 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성격차이는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차이가 아닐까요?

 


이혼사유 제 6호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격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원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호는 민법으로 부부의 혼인파탄 사유를 모두 나열하여 적을 수 없고 시대가 바뀌면서 사유들은 계속적으로 변하기에 마지막 6호를 통해 포괄적인 이혼사유를 규정했다고 보면 됩니다.

 

민법840조 이혼사유

 

그렇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데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판결>

즉 단순한 성격차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로 인해 계소적인 불화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혼청구가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차이는 결국 다른 이혼사유를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예컨대 계속적인 불화로 인해 폭언, 폭행, 불륜, 악의유기 등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증거를 모아 적극적으로 이혼청구를 하여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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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단순한 성격차이라고 하더라도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소송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일정기간 숙려기간이 지나야 합니다만 이혼소송처럼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미성년자 양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미성년자 양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즉 서로 아이를 키운다고 다투거나 서로 안 키우겠다고 다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결국 소송으로 번지게 되겠죠.

 

 


이미 정이 떨어진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것만큼 지옥은 없습니다. 발자국 소리, 숨소리까지 싫은데 어떻게 함께 살겠어요. 그러나 이혼 말고는 다른 해결방법이 없는지, 아이를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노력해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같이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을 결심하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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