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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

사기결혼, 결혼정보업체 소개남. 알고보니 빚쟁이 (혼인취소)

by Yellow_sugar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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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결혼정보업체 소개남, 알고 보니 빚쟁이(혼인취소)

 

 

예전에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이성을 만나는 소개팅을 주로 했다면 요즘에는 만남 앱을 통해 소개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앱을 통해 쉽게 소개팅은 할 수 있지만 범죄에 노출이 되는 사례도 많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혼 역시 예전에는 주변에서 선자리를 마련했다면 요즘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의 지인 역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이상형과 조건이 명확한 경우 이에 적합한 이성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 시간과 감정을 소비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혼정보업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혼 후 알고 보니 결혼정보업체에서 제공한 상대방의 정보가 거짓이었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벌, 재산 등 모두 거짓

 

ㄱ씨(여)는 상대방의 신원을 철절히 검증해 결혼상대를 소개한다는 광고를 보고 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비 100만 원을 주고 가입을 합니다. 가입 당시 남자가 여자의 재산을 노리고 소개받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이 걱정이라고 하니 결혼정보업체에서는 등기부를 발급하는 등 상대방의 재산을 검증한다고 하면서 ㄱ씨(여)를 안심하였습니다.

 

이후 ㄱ씨(여)는 건설회사 대표에 20~30억대 자산가이며, 억대 연봉의 ㄴ씨(남)를 소개 받았고 동거를 시작으로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ㄴ씨(남)은 20~30억대의 자산가도 아니었고 심지어 빚쟁이였습니다. 게다가 학벌, 재산 모두 거짓이었고 사기 등 다수 전과까지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처와 사별했다는 말도 거짓이었고 협의이혼을 했으며 심지어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 취소

 

먼저 ㄱ씨(여)는 사기결혼이라는 이유로 ㄴ씨(남)와 혼인을 취소하고자 하였고 위 사실을 토대로 혼인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떄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단, 사기결혼이라는 것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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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하여 혼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하며, 일반인도 그와 같은 사기에 의한 착오가 없었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일 정도의 중대한 것이어야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에 있어 기망의 내용 및 그 정도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혜하거나 거짓양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 경제적 능력, 집안내역,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

 

 


결혼정보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

 

그렇다면 철저한 신원을 보증하고 상대방의 재산까지 검증한다던 결혼정보업체는 잘못이 없을까요? 이에 ㄱ씨(여)는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민간업체인 결혼정보업체는 전과조회를 하기 어렵고 이혼에 관한 경력 등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지만 재산에 관하여는 결혼정보업체가 스스로 등기를 통해 검증한다고 하였고 이에 20~30억대 자산가를 소개하겠다고 장담하였으면서 실제로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아니었기에 결혼중개과정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 바, 위자료 3,000만 원을 ㄱ씨(여)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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