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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

채무자대리인제도 대부업 독촉 벗어나기

by Yellow_sugar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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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대부업 독촉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장단점이 있으니 안내드리는 내용 잘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진행 사례를 본 적 있는데 정말 대부업에서 채무자에게 전화, 문자, 우편을 보내지 않고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로 우편을 보내고 전화를 합니다. 신기하죠?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이를 서면으로 통지받은 대부업자는 향후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연락이 금지되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8조의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자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반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된 자를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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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대리인제도 단점 두 가지

 

추심원의 독촉전화, 문자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경험할 필요는 없음) 무척이나 피곤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 또는 집에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주부들은 겁을 많이 먹기도 하는데요. 특히 사채, 대부 이런 말들이 주는 부담도 있겠죠. 아무튼 추심원의 독촉만 안 와도 하루를 지내는데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눈이 띄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부업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카드, 은행,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도 추심원이 전화 오는데 이 기관들은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only 대부업만 됩니다.

 

또 다른 단점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인데 채무자대리인제도만 해주는 곳을 찾기도 쉽지 않고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위에서 보신 것처럼 추심 연락만 대신 받아 주는 것이지 압류를 막는다거나 채무조정을 해주는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제대로  활용하기

 

제 생각에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함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단 개인회생제도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깁니다.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 채무자대리인제도도 동시에 하는 것이죠.

 

개인회생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통해 어차피 채권자들이 추심, 압류를 하지 못하는데 금지명령이 나오는 데까지 2~3주 걸립니다. 3일이면 나온다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사건을 맡긴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서류 준비하고 변호사도 서류 검토하고 법원에 제출하는데 1주는 넘게 걸리고 법원에서 사건번호 받고도 법원에서 금지명령 결정을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하는데 1~2주 걸립니다. 그러니 넉넉히 3주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즉 이 기간 동안 대부업의 독촉이 두려운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법원을 통하는게 아니고 변호사가 직접 대부업으로 등기우편만 보내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게다가 개인회생 재신청이라 금지명령 기각이 되는 분들께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리인 선임 통지서 양식입니다.

 

▶ 글을 마치며

 

채무자대리인제도도 좋지만 근본적이 빚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계속 추심, 독촉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본인의 현재 상황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위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새 출발 하기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당장 문을 두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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