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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by Yellow_sugar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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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내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약 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36%... 뭐 사정이 있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화가 나실 만도 한데요.

 

아무리 배우자와의 관계가 금이 갔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무슨 죄가 있나요. 아이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서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황당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혼 사유가 상대방의 불륜이었고 이혼 후 상대방이 재혼을 하면서 나의 아이까지 양육한다면 나가 지급하는 양육비가 그들의 생활비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또 처음부터 아아를 포기하고 양육비까지 못준다고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이에 대한 내용을 법조문과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의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당사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호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운전면허정지처분 법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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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와 마찬가지 양육비를 안 주는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은 위윈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안 주는 사람 명단공개

 

배드 파더스라는 홈페이지 아시죠. 이 사이트에서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 엄마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5에 의하여 명단 공개가 가능합니다.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게시판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오죽하면 이런 법 조항이 생길까요. 부디 본인의 아이가 살아갈 오늘과 내일을 상상해 보시고 진정 아이의 밝은 미래를 원하신다면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을 했으면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이 죄라면 애초에 아이를 만든 부모가 먼저 죄를 지은 것이지요.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제발 기본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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