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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 필요한 경우

by Yellow_sugar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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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이혼율이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혼율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결혼율이 줄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취업도 어려운데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결혼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도 늘어났죠.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안 낳는 것이죠. 이렇듯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마차 이혼이 전과가 있는 것처럼 부끄러워하던 시대도 지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사는 것보다는 이혼 후 본인의 삶에 당당히 맞서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소송을 한다면 이혼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부부가 합의하에 협의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협의이혼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안내를 드릴게요.

 

 


부부의 합의로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의 합의로 이혼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 되겠지요. 이후 부부 모두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 등 확인을 받게 됩니다. 이후 3개월 이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됩니다. 아무리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즉시 이혼이 되지 않고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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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이혼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2007년 12월 21일 도입되었는데요. 숙려기간이 없던 시절에는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이혼이 허가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절차도 간단하고 허가가 빠르니 오히려 이혼을 부추긴다는 지적으로 인하여 숙려기간을 도입하게 된 것이죠. 숙려기간을 통해 감정적으로 이혼을 결정하지 않고 보다 신중히 생각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숙려기간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즉 이 기간이 지난 뒤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혼할 배우자와 3개월 또는 1개월 동안 함께 있는 것이 지옥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고 숙려기간 동안 배우자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하여 당장이라도 이혼을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하루도 참고 살기 힘든데 1개월 또는 3개월이라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 2를 보시면 나와있는데요.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폭력 등으로 본인 또는 자녀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까지 숙려기간을 고집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여 가정법원 협의이혼 숙려 및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 2(이혼의 절차)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ㅇ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이혼이 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을 못하고 병 생기는 것보다 낫죠. 누가 몰라서 이혼 안 하고 있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아요.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식 때문에 또는 이혼 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요. 또한 이혼하는 과정은 정말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정리할 것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자신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혼은 제 생각에 전문 변호사와 미리미리 상담을 통해 준비를 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원하면 소송을 통해 이혼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자녀에게도 상처가 덜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길어지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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