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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

이혼소송 시 배우자 재산조회 방법

by Yellow_sugar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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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 배우자 재산 조회벙법
3가지


최근 결혼을 하는 사람들보다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더욱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에는 코로나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결혼은 신중히, 이혼은 신속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같은 결혼생활이라면 오래 끌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든 아니면 배우자와 협의를 통해서든 이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 양육권만큼이나 재산분할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알아야 소송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일이 없겠죠. 그런데 부부별산제가 많이 정착이 되어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를 하는 경우도 많고 전업 주부인 경우라면 생활비만 받아 생활을 유지하다 보니 배우자의 부동산, 주식, 현금, 예금 등 재산 파악이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부부관계가 나빠져서 협조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순순히 본인의 재산 및 부채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

<가사소송법 제48조2>

 

 

재산명시제도란,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일정 기간 이내 처분한 재산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작성 후 제출한 경우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재산조회

<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만으로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게 상대방의 대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혼을 하시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우자는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3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

 

 

위와 같은 가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배우자의 재산을 찾기 어려원 상황이라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및 사실조회신청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금융재산(예금, 주식, 보험 등)내역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의 금융거래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래내역을 보고 재산을 빼돌린 내역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동산, 급여, 퇴직금 등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국세청을 통하여 재산세부과내역 등에 사실조회 신청하여 배우자의 부동산, 퇴직금 등 재산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이혼에 있어서 변호사의 실력은 재산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역량을 확실히 보여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상당히 많은 변호사라면 위와 같은 절차 등을 신속, 적극 활용하여 상대 배우자의 숨은 재산까지 모두 찾아내어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 및 피해를 줄일 것입니다. 이혼 후 앞으로 살아갈 경제적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장의 지옥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혼만을 원하기보다는 이혼 후의 본인이 살아갈 길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꼼꼼히 잘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며 이혼도 타이밍임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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