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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

황혼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청구 방법 및 포기

by Yellow_sugar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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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분할 가능할까

 

 

매년 황혼이혼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혼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에 오히려 자식이 부모의 이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랜 시절부터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참으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혹여나 자녀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함에 있어 피해가 갈까 봐 계속 참고 살아온 어머니를 지켜봤기 때문이죠.

 

그동안 괴로움을 참았던 노년층이 이제 개인의 행복을 찾기 위해 황혼이혼을 선택하고 있고 덩갈아 황혼재혼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할 때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나이가 아니라면 앞으로의 노후를 대비해서라도 재산분할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황혼이혼을 선택함에 후회가 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시 국민연금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혼인기간 5년이상+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다면 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혼 후 생활비가 걱정이 되어 이혼을 실천으로 옮기기 어려운데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전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64조를 보시면 국민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즉, 국민연금에 가입자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고, 이혼한 자가 60세가 된 후 전 배우자였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도 많이 있지만 임신 후 자녀를 보살피면서 맞벌이를 하지 못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부부 중 일방만이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국민연금법 제 64조에서 규정된 분할연금제도는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도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혼한 자의 노후 안정을 위하여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포기하라고 했다면

 

 

 

이혼 준비를 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사전에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고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분할청구 방법

 

 

 

연금분할은 이혼이 이루어진 후 요건에 충족이 되었다면 어느 일방이 직접 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연금분할청구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혼인을 유지한 기간과 국민연금 납입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을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당사자 중 일방이 직접 청구하여 받을 수 있기에 최근 법원에서는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받아주지 않고 직접 연금공단에 신청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ㅣ 분할연금 선청구

 

분할연금 선청구는 말 그대로 미리 청구를 해두는 것입니다.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협의이혼 신고일, 이혼판결 확정일 등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선청구를 해두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 분할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비다. 이혼 시점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여 청구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연금도 분할이 되는지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혼없이 부부가 함께 행복한 생을 보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연도 많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아무래도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장의 이혼보다는 이혼 후 본인의 삶 또한 계획을 함께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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