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법률정보

이혼소송 증거수집 불법녹음, 녹취하면 처벌될까?

by Yellow_sugar 2021. 9. 4.
반응형



소송을 진행하면서 승소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거수집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녹음의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이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를 말합니다. 즉 제삼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대화에 참여한 경우의 녹음행위에 대해서는 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만약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므로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도 498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삼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불법 녹음 사례

A 씨는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와 C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이들이 있던 펜션 문 앞에 녹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이 녹취기록을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가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추후 이를 대비할 증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볼펜형 마이크를 구매하여 녹음기를 켜 둔 채 자리를 비우는 행위로 녹음을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위 사건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녹음 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한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녹음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방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법적 녹취, 그 기준은?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에는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쉽게 녹음이 가능한데요. 저 역시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기능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불법 녹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합법과 불법의 차이는 대화 참여자에 내가 포함이 되어있는지가 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화 당상자가 직접 녹취를 한다는 것은 합법이라는 것이죠. 이때는 상대방의 동의조차 필요 없고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빈번히 녹음을 하는 통화 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 행위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내가 대화에 참여를 하고 있으므로 불법 녹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또한 병원가서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추후 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녹취를 하는 행위 역시 환자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불법녹음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의 녹취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모두 녹취를 한 당사자는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에 미리 녹음기를 설치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불법 녹음이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 또는 형사소송 등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한 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방지하면서 만족스러운 소송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