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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

압류통장 돈 찾는 방법 (압류범위변경신청 양식포함)

by Yellow_sugar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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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
생활비만이라도 찾을 수 없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잘 사용했는데 오늘 갑자기 돈이 인출이 되지 않아 은행에 전화해보니 압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얼마 전 급여가 들어와서 통장에 돈이 있었고 생활비, 병원비 등 나가야 할 돈이 많은데 큰일입니다. 이런 경우 압류통장에서 돈을 찾는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조금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하고 비용도 발생이 됩니다. 바로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압류를 해서 강제로 가져오려고 할 것입니다. 보통 채무자의 은행부터 압류를 하거나 근무지를 알고 있다면 급여압류를 하는데요.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 계좌의 예금 전액을 가져갈 수 있다면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구성원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에서는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위 법조항을 보시면 급여채권의 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압류금지로 하고 있습니다.

 

 


185만 원까지 출금가능

 

 

보통 185만 원까지는 압류금지가 됩니다. 제가 실제로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를 해봤는데 압류를 한 뒤 추심이라는 절차로 압류된 돈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185만 원 이하라고 압류금지채권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채무자는 자유롭게 185만 원까지 출금이 가능한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유지가 되고 있기에 압류의 범위를 변경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절차는 이렇습니다.

 

① 각종 서류를 첨부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한다.

② 인지대 송달료 납부 후 법원에 제출한다.

③ 법원에서 심사 후 결정을 한다.

④ 결정문을 가지고 압류된 은행을 가져가서 돈을 출금한다.

 

 


첨부서류 및 신청서 작성방법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위해 준비하실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 나오게 발급할 것)

②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출금하고자 하는 은행을 압류한 결정문)

④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은행별 계좌내역 및 상세내역

⑤ 압류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은행의 잔액증명서, 최근 1년간의 입출금내역서

⑥ 그 외 본인의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기초생활수금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기초연금수급증명서 등)

 

 

위 서류를 준비한 뒤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첨부해두겠습니다. 작성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혼자 진행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법무사에게 맡기면 1~30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갈 것 같은데 당장 돈이 없어서 압류범위변경신청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부담이죠. 그래서 아래의 양식을 참조하셔서 도전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건번호는 내가 압류범위변경을 하려고 하는 은행(돈이 들어있는 은행)을 압류한 사건번호입니다. 통장압류 후 법원은 채무자에게도 결정문을 송달하는데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면 본인에게 송달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발급 또는 압류된 은행에 요청하면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피신청인은 압류를 한 채권자입니다. 압류 결정문에 있는 채권자입니다. 제3채무자는 돈을 찾을 은행입니다. 이 또한 압류결정문을 보시면 은행 법인번호, 주소 등 나와있으니 보시고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취지도 위 내용을 보시고 조금만 수정을 하면 충분히 적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청구원인, 소명자료도 충분히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너무 어렵다면 그때 법무사에서 맡기셔도 될 것 같고요.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세요.

채권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서.hwp
0.03MB

 


절차 및 비용

 

 

절차는 위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위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결정문을 들고 은행가셔서 돈을 찾으면 됩니다. 보통 2~3주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만약 압류범위변경을 하려는 은행에 압류가 여러번 들어온 경우라면 전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a은행과 b은행이 나의 c 은행을 압류한 것이라면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a,b은행 모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나갑니다. 인지대는 1,000원이고 송달료는 3회분만 납입해도 진행은 될 것입니다. 비용이 4~50,000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결정문의 일부입니다.

 

 

압류위변경신청을 통해 압류가 들어왔어도 185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을 출금이 가능하고 한번 결정을 받았다고 이 결정문으로 매번 은행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되도록이면 근본적인 원인인 빚을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생각입니다.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이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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