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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

압류 안 되는 통장이 있다고?

by Yellow_sugar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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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압류가 안 되는 통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채무 연체로 인하여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 채권자들은 법적 조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데요.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통장 압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장압류가 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을 하기 매우 불편해집니다.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통장을 이용하여 급여를 받거나 매출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압류가 된다면 생계유지에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께서 압류가 안 되는 통장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압류가 안 되는 통장은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의 압류방지통장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압류방지통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통장

2) 복지급여 수령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

3) 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4) 공무원 연금 평생 안심통장

 

즉,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건강보건법에 따른 요양수급자 등이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압류가 들어오지 못하는 방지 통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은 압류금지?

 

간혹 지역단위 은행 또는 카카오뱅크 압류가 안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압류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채무자 계좌가 존재하는 지점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나홀로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은행 압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단위농협을 압류하기 위해 애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단위 은행 역시 언젠가는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근무지, 사업장 소재지 근처의 은행을 사용할 확률이 매우 높고 보통은 근처 지점에서만 발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은행에서 신규 계좌발급을 잘해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압류방지통장을 제외하고는 압류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급하게 통장을 이용해야 할 경우라면 되도록 1 금융이 아닌 새마을, 신협, 수협과 같은 곳에서 통장을 만들어 이용하시고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압류를 금지할 때까지는 통장사용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풀기>

 

 

이미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현실적으로 채무변제를 모두 해야 통장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방법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미약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여러 곳이고 이중 한 곳에서 압류를 했는데 빚을 갚아줘서 압류가 풀렸다고 해도 연체된 다른 채권자가 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내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압류를 풀 것이었다면 연체가 되지도 않았겠죠. 그렇기에 압류도 풀고 빚도 갚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본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일정기간(3~5년) 갚고 남은 원리금에 대하여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지어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자들이 더 이상 추심, 압류를 못하도록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압류 전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먼저 나왔다면 이후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압류가 들어온 뒤 금지명령이 나왔다고 바로 압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 이후 절차에 대하여 중지를 시킨 뒤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는 서울의 경우 6개월 그 외 지역은 6~10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인가결정 후 채권압류집행해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결정문, 인가결정 확정증명, 인가결정 정본, 채권자목록표 등본, 변제계획안 등본을 첨부하여 압류한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하면 압류가 풀립니다.

 

 

 

 

 

 


인가결정 전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고 싶을 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통장에 돈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압류가 들어와 출금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급하게 돈을 써야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위에서 안내드린 방법으로 인가결정 후 압류를 풀고 돈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전에도 출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이죠.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은 압류를 푸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생계를 이어갈 최소한의 비용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법으로 185만 원까지는 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이기에 채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추심해서 가져갈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185만 원 출금이 가능합니다(법 개정 전 압류가 들어온 경우 150만 원일 수도 있음).

 

다만 단점이 있다면 법원의 결정을 통해 출금을 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가결정 후 압류를 풀 때도 역시 시간과 비용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인가결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일정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 입장에서 통장압류가 들어왔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장 압류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앞으로 예상이 된다면 위와 같은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도움받기를 바라면 오늘의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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