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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

딥페이크 (불법 합성 동영상) 범죄 처벌기준

by Yellow_sugar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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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였고
주변 지인, 가족이 해당 영상을 본 다면?

 

 

딥페이크(Deepfake)라고 들어보셨나요?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딥러닝(Deep learning)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분야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피싱, 음란물 제작, 정치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예인을 대상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속되는 K-pop인기로 인하여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고 이 불법합성 동영상을 가지고 금전적 거래를 하는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발생되고 있어 피해가 계속 뻗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를 변조하여 더욱 치밀하고 계획적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굴까지 합성을 한다면 의심이 많은 저라도 바로 속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가족의 얼굴을 합성하여 합의를 시도한다면 저 역시 굉장히 당황해서 피싱에 당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는 오는 2023년부터 전체 금융사기 범죄 중 20%에 딥페이크가 활용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합성물의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이를 방어할 대책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70%는 10대

 

 

딥페이크의 가해자 중 70%는 10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연예인 얼굴을 가위로 오리고 야한 잡지 또는 속옷 모델 얼굴에 풀로 붙이는 친구들을 종종 봤는데요. 이것은 애교 수준이네요.

 

딥페이크의 합성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합성을 하고 싶은 사람의 고화질 영상, 사진을 인공지능에 학습시킵니다. 이후 내가 합성을 하고 싶은 영상(보통은 음란물)의 얼굴을 대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합성한 티가 날 정도로 영상이 매우 어색했는데 현재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해자의 70%가 10대인만큼 보다 쉽게 제작이 가능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인터넷 뎅으 한 번 유포가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영상이 퍼져나가 이를 막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호기심과 장난이 지나친 10대라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줍니다. 그렇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며 10대의 경우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예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벌은 어떻게?

 

 

n번방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한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딥페이크 범죄 역시 명예훼손 등이 아닌 직접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20년 3월 17일 관련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합성물을 제작해서 인터넷 등에 배포를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즉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고 있으며, 설령 당사자의 동의하에 합성, 편집을 했어도 사후 당사자의 승낙 없이 유포를 하는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되는 만큼 처벌이 무겁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연령대가 10대, 20대에 집중이 되어 있는 만큼 미리 예방을 통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호기심과 장난으로 한 행동이 다른 또래 친구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어 본인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제3자 또는 피해자의 신고로 발각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항상 관심을 갖고 적적한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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