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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내용증명부터 시작

by Yellow_sugar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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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내용증명부터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일반 서빈이 가진 재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금을 받지 못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임대차 해지통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차종료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임대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여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의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즉 임대차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고 싶지 않다면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임대인에게 해야 하며 이 통지는 추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을 대비하여 입증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톡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즉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임대차의 종료 사실, 반환보증금의 조재와 금액, 반환 기일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이를 통해 빠른 변제 독촉, 추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새로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이 되지 않아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할 수 있으니 이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기존 보증금반환 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후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고 이때 들어간 소송비용 중 일부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소송을 진행하면서 임대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애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로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사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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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 사전조치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아직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주택소재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등기부확인하여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 후 이사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의 동의절차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때문입니다. 예컨대 내가 전입신고한 날보다 뒤에 설정된 다른 저당권자보다 우선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이사를 나가게 되면 이 대항력이 상실되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사를 가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드시 최종적으로 등기부 확인 후 임차권등기가 되었는지 확인 후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2)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니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둘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이나 동시에 임대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

 

전세보증금이 소액인 경우라면 셀프소송으로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만약 수억에 가깝고 복잡한 사건이라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내용증명부터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소송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하는데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경매까지 진행된다면 법쪽의 지식이 많지 않다면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단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족의 따뜻한 거주공간과 관련된 일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속히 해결해야 할 일이고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일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니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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