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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임대인의 단전, 단수조치 형사처벌 조심!

by Yellow_sugar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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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단전, 단수조치 형사처벌 조심!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적으로 안 주면 단전, 단수조치를 해서라도 영업을 방해하고 싶을 것입니다. 또는 내 건물이니까 내 맘대로 들어가서 세입자의 짐을 밖으로 빼버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싶죠.

 

그러나 이런 행위를 했다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전, 단수조치의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긴합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2007.9.20. 선고 2006도9157판결)를 보시면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약정 임대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연차차임 등으로 공제가 모두 소멸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주점이 월 1,000만 원 씩의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어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 전부터 계약해재의 의사표시를 하고,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후에는 2회에 걸쳐 연체차임의 지급을 최고함과 아울러 단전, 단수조치를 한 것인 바,
(이하 생략)
약정 임대차 기간이 7내지 9개월 이상 남아 있고, 임대차보증금이 7,000만 원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영업을 하고 있는 주점이 우러 300만 원씩 차임지급 등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단전, 단수조치의 경고만을 한 후에 2회에 걸쳐 단전, 단수 조치를 한 것인 바,
(이하 생략)

 

위 판례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즉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단전, 단수 조치를 한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 단수조치를 하였다면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단전, 단수의 경우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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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명도소송을 준비하세요.

임차인이 월세를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경우라면  차라리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명도소송 후 명도집행까지 하면 시간과 비용이 제법 들어갑니다만 소송비용과 집행비용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불능이 된 임차인에게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되도록 보증금이 남아있을 때 미리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단전, 단수조치를 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그전에 임차인이 알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시간을 끌면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 더 많은 손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용증명만으로 겁을 먹고 건물을 비우기도 하며,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상당한 압박을 느껴 나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덕 임차인의 경우(사실 너무 힘들어 갈 곳이 없는 경우도 있음) 정말 끝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으니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명도소송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월세연체로 단전, 단수를 하는 것이 정당행위인지 판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되도록이면 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고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재산적 가치가 높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블로그에 명도소송 관련 포스팅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 다른 글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제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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