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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매계약 해제

by Yellow_sugar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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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매계약 해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을 지급하기도 하죠. 그런데 매매계약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하거나 매도인이 갑자기 아파트 값이 오르니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계약금 입금 후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민법 제565조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보통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정도입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이라면 계약금을 1억을 매도인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위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해제를 할 경우 매도인은 실제로 입금받은 계약금(일부)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실제로 지급한 계약금(일부)만 포기하면 될까요?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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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게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도인이 민법상 해약금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가 위해서는 지급받은 게약금의 일부를 돌려주고 약정 계약금을 추가로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수인의 경우 지급한 일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약정 계약금에 달하는 계약금 전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유용한 정보가 많고 솔직 담백하게 작성했으니 자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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