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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전월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요점정리

by Yellow_sugar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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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였죠. 임대차 3법은 ①전월세 상한제 ②계약갱신청구권제 ③전월세 신고제를 말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월세 신고제인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이며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뉴스를 보면 임대차 신고제로 인하여 임대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 임대차 신고제가 과제자료로 활용이 될 경우 세금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임대인들은 월세 등을 올려 세금을 임차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31일 배포한 보도자료 Q&A 11번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는 등 앞으로의 일을 예측할 수 없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걱정스러운 것은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차 정보를 공개했던 것 같습니다만 이번 임대차 신고제로 인하여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임대차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경우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하는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시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잔금을 입금하고 30일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작성 후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신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라 일반적이기에 공인중개사 등이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자동부여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면 신고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으셔야 하는 것 아시죠? 확정일자를 받아야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우선적으로 받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3법 중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차 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제가 첨부해드린 보도자료를 다운받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파일에 주택 임대차 신고서도 함께 첨부되어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세요.

 

210601(조간)6월1일부터_주택 임대차 신고제_를 본격 시행합니다(주택임대차지원팀).hwp
2.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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